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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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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재생E’ 제고에 한화솔루션 등 韓기업 '방긋'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6 11:27

EU '재생에너지 허가 기간 단축'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미국 IRA로 태양광 등에 세제 확대 약속



한화솔루션, OCI 등 재생업체들 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져

태양광

▲미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단지(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향후 이들 국가에 진출해 있는 한화솔루션과 OCI 등 우리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얼마전 EU 에너지위원회가 재생에너지의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별은 공헌 로드맵을 18개월 내에, 또 국가별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을 30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내의 승인 기간은 육상 1년이며 해상 2년으로 제한한다. 태양광 승인 기간도 3개월로 제한한다.

특히 동식물에 대한 보호 규정을 현실화했다. 재생에너지 단지에 동식물이 서식·자생하거나 이동 경로가 포함돼도 희소·희귀종이 아니면 승인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설치량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승인기간이 6개월~2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어 설치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서를 보면 향후 EU 지역 풍력 설치량 및 예상치는 2023년 2만1950㎿에서 2030년 4만7150㎿ 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태양광 설치량 및 예상치 역시 3만5900㎿에서 5만9500㎿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에 강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환으로 관련 사업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또 IRA 법안에 미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최대 50%의 투자 세액 공제를 포함했다.

이에 금투업계는 경기 침체에도 한화솔루션과 OCI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주력 기업들의 향후 전망은 낙관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 비중이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의 경우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큐셀부문은 태양광과 연계되는 가정·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판매하고 있어 태양광 모듈 및 ESS 판매량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OCI도 미국에 이어 EU의 행보에 적잖은 수혜를 볼 전망이다. OCI는 앞서 미국 내 모듈 생산, 태양광 발전 사업 등 미국 태양광 다운스트림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EU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 풍력, 태양광업체들은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직접 진출했거나, 이를 주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중장기 성장 가시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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