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소진

sojin@ekn.kr

윤소진기자 기사모음




KT·LG유플러스, 5G 28GHz 서비스 중단…정부, 주파수 할당취소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3 18:01
clip20221223175952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정부의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5세대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할당이 최종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 SKT에 대한 이용기간 6개월 단축 결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23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의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처분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처분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다만 두 회사가 청문 과정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 기반 와이파이는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 일부 구간에 28㎓를 활용하는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도 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sojin@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