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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분쟁…오늘 결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2 14:57

OTT "문체부 개정안, 비합리적·차별적 적용 위법·부당"
유사소송에서 KT·LG U+패소…음대협, 항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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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왓챠 CI.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티빙·웨이브·왓챠 등이 참여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이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로써 양측이 2021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온 법정 공방이 일단 한차례 마무리된다.

양측의 공방은 2020년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 3사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인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문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에 앞서 OTT 사업자가 참여한 한국음악산업발전위원회 OTT TF 등을 통해 OTT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재판부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개정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이동통신사도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1심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항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행정 결정에 하자가 없으며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OTT 업계에서는 저작권료가 인상되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국내 OTT 시장에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한데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OTT음대협은 만약 패소할 경우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저작권료 인상률이 정당하게 적용된다면 증가하더라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과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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