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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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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새해 태양광 시장 규제 태풍 예고…신규 사업 고민 갈수록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1 15:20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3개월 늦어져



전력가격 통제와 국내산 태양광 모듈 심사 강화 예고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태양광 시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전력판매 시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전력판매가격 통제와 함께 높은 가격의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 유도하는 탄소인증제 확대 등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전력가격이 치솟으면서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를 손보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태양광 전력판매 계약 공고도 지난해보다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사실상 해를 넘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이날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공고가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에 공고가 났다.

최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급상승하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느라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월 SMP가 아무리 비싸도 고정가격계약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업계 반발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16일에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개정안 공고는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둬 당장 다음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에는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에는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도 예고했다.

탄소인증제란 친환경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심사에서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을 상향하면 1등급 탄소인증제 모듈을 구하기 더 어려워져 태양광 모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을 상향하는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을 우려해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 열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에는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 다음에 열릴 RPS 고정가격계약에 주목하는 이유다. 새로 생길 규제들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 규칙 안에서 공고가 나올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와 달리 다음에 열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에 사업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올해상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경쟁률 0.69대1로 역대 처음으로 미달이 나기도 했다. 현물시장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올해 태양광 설비 시공단가 상승과 은행 대출금리가 기존 3.5%에서 현재 7%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건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정책이기에 합당한 경과기준을 최소 1년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격을 1메가와트시(MWh)당 18만5000원 정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처럼 미달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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