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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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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수익 2.6배 증가…정부, 전력판매가격 통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3 16:25

태양광 전력거래금액 지난달 1468억원, 지난해 같은 달 560억원보다 2.6배 늘어



태양광 보급용량은 17% 증가에 그친 것과 대조적…연료비 상승 영향



정부, 태양광 사업자 전력판매가격 통제 나서…오는 16일 관련 고시 국조실 심의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자가 지난 달 전력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태양광 설비 규모는 17% 늘어난 것에 비해 전력거래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급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자가 과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태양광 전력판매 방법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의 가격을 20년간 통제해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SMP는 변동비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와 연동되는데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 사업자가 LNG 연료비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는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20년 동안 통제하면 태양광 전력판매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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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태양광 전력거래금액과 설비용량 추이. (단위: 억원, MW)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


13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전력거래금액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 전력거래금액의 총 액수는 14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60억원보다 2.6배 늘었다. 지난달 통합 월평균 SMP가 킬로와트시(kWh)당 242.1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27.0원보다 1.9배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태양광 보급용량은 같은 기간 1만7717메가와트(MW)에서 2만734MW로 17.0%(3017MW) 는 것에 그쳤다. 태양광 보급용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SMP 상승으로 전력거래금액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태양광 총 전력거래금액은 1조5249억원으로 지난해 총 5966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6일 RPS 고정가격계약의 초과 수익을 막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SMP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으면 SMP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부터는 SMP가 RPS고정가격계약보다 높더라도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만으로 전력을 사주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RPS 고정가격계약을 kWh당 155.2원(올해 상반기 평균 낙찰액 기준)으로 체결한 경우 SMP가 242.1원(지난달 월평균 기준)이면 242.1원의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RPS고정가격계약 금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수익이 지난들 기준으로 55.9%(86.9원) 줄어든다는 의미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업계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에너지 위기 속에 연료비 상승 부담을 정부와 나누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 개정안으로는 업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태양광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올라가지만 이를 전력판매가격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나마 SMP 상승시 가격으로 적용받으면 물가상승률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마치 이것을 특혜로 보고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16일 국조실 규개위에서 SMP가 RPS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을 시 그 차액을 한국전력과 사업자가 동등하게 나누는 개선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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