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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7만명 이상…전년 2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2 14:19

10대 1만3975명…10세 미만도 9000명 넘어
과세표준도 20대 이하에서 상승폭 가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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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선정된 20대 이하 ‘금수저’가 약 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2배 급증한 수치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으며 10세 미만도 9384명이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764명에서 107% 늘었으며 10세 미만은 4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는데 20대 이하 납부 대상이 100% 넘게 늘어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또한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에서 124%(9천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035억→68조356억원)였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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