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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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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HUG의 구입자금보증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일인 21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도 보증 받을 수 있다. HUG |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