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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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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뒷걸음’…SMP상한제서 소형 태양광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9 16:53

본지 입수 SMP 상한제 수정안 자료

국내 전체 발전사 수 기준 83% 자치 설비용량 100kW미만 발전소 제외



소형 태양광 축소 새 정책방향과 배치

상한선도 1kWh당 133원서 160원으로 상향조정

열병합발전기도 SMP 상한선 초과 연료비 보상 대상 추가 검토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 예정인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발전소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태양광 발전소 기준 80%가 넘은 소규모 태양광이 SMP 상한제 시행에도 생산 전력의 한국전력공사 판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 상황에서도 생산전력 판매 수익에서 덩달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새 정책방향에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자생력을 키워 보급이 궁극적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산업 생태계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 적용 축소는 정부의 이같은 새 정책방향에 비춰보면 뒷걸음질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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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 9일 단독 입수한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이같이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이날 "(SMP 상한제) 수정방향은 발전기 용량 100kW 미만 제외"라며 "소규모 영세 발전기를 고려한 취지"라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소규모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면서 이들을 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발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SMP 상한제 적용 배제는 정부의 새 정책방향과 모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부정·비리가 적발됐고 영세형으로 난립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SMP 상한제 도입 수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적용대상 △적용기간 △상한수준 △연료비 보상대상이 있다.

적용대상은 원전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발전기의 4분의 1(3만대)로 줄어든다. 당초 국내 모든 발전기 12만대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설비용량 100kW 미만(9만대)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총 약 1억3500만kW에서 1억2900만kW로 줄어드는 폭이 불과 4%(600만kW)에 그친다.

정부는 SMP 상한제를 일단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3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전기위원회 심의, 고시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에서 SMP 상한선도 상향조정돼 당초안보다 완화됐다. 직전 10년 평균 SMP 150%로 당초 125%에서 25%포인트 높아졌다. SMP 상한선이 1kWh당 약 133원에서 약 16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발전사로서는 한전으로부터 생산 전력판매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단가의 상한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발전 연료비가 SMP 상한선을 웃돈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연료비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예컨대 SMP 시장가격이 1kWh당 200원이고 특정 발전기의 연료비가 1kWh당 180원, SMP 상한선이 1kWh당 150원이라면 해당 발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상한선 초과분 1kWh당 30원을 포함 실제 연료비 1kWh당 180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발전사가 실제 연료비 아래로 손해를 보며 생산 전력을 파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기 가동 등 급전 지시를 받고 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중앙급전 외에 비중앙급전 중 열제약 발전기(열병합발전기)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발전기를 돌려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한다. 그러나 열병합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급전 발전기와 달리 전력거래소의 연료비 산정이 안돼 있다. 열병합발전기를 연료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전력거래소와 열병합발전사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중앙급전 연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비중앙급전은 전력거래소에서 발전 중단을 요청하는 대상이 아닌 발전소를 의미한다"며 "설비용량 20MW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발전소가 대상이다. 열제약발전소는 열 생산을 중심으로 하되 전기도 함께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지만 SMP 상한선으로 연료비도 챙기지 못할 수 있는 중앙급전 발전기 사업자에게 연료비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의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수는 9만4576개로 전체 태양광 발전소 수 11만3419개의 83%를 차지한다.

하지만 설비용량으로는 100kW 미만 태양광 총 용량은 687만3827kW로 전체 태양광 1888만2773kW의 36%를 차지한다. 소규모 태양광이다 보니 발전소 수에 비해 전체 규모는 비교적 작다.

업계에서는 SMP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을 분리하는 게 업계를 갈라 놓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 방향이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겠다는 정책인데 한시적으로 100kW 미만을 분리하는 건 편가르기를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는 이같은 수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SMP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을 제외하는 건 연료비 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SMP 상한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중대규모 사업자를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다른 민간발전업계와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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