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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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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입찰 낙찰가 ‘깜깜이’ 논란…"투명한 공개 필요" vs "판매가 유추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31 16:30

업계와 정부, 풍력발전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결과 일반공개 입장 갈려



정부, 입찰 공고 때 태양광과 달리 "개별통보"…결과 발표 지연 논란 확산



업계 "수익성 예측 위해 공개 필요" vs 정부 "기업정보여서 신중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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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첫 실시된 풍력발전 전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의 낙찰 가격 관련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던 풍력발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9월 풍력발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 때 태양광발전 입찰과 달리 낙찰가격을 낙찰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풍력발전 업계서는 태양광발전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공개 입찰 사업인 만큼 낙찰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풍력발전 사업의 예상 수익성 등 시장 상황을 예측할 기준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풍력발전 업계의 핵심 지적사항이다.

반면 정부측은 풍력발전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가의 일반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와 달리 대규모이고 소수여서 낙찰자가 특정되고 전력판매가격 등 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31일 "업계에서는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업체 대표는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경제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낙찰 결과를 알 수 없으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풍력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알고 싶어하는 정보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발전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낙찰 평균가격과 낙찰물량, 경쟁률을 일반 공개하고 있다. 풍력발전도 태양광발전과 비슷한 기준으로 낙찰결과를 일반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의 시장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란 수요공급 차이로 가격조정이 이뤄진다. RPS 시장의 경우에는 공급자도 가격에 따른 사업성을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 경로를 막아버리면 시장기능이 많이 저해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결과에 대해 "(일반) 공개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업에 관련된 정보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낙찰 결과를 발표하면 전력판매가 등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 사업 규모는 크고 수는 적어서 일부 기업의 사업으로 특정될 수 있어서다.

지난 9월 7일 나온 올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에도 선정결과를 이달 중 개별 통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명시돼있다.

풍력발전 RPS 고정가격계약은 풍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공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제도다. 1년에 한 번 입찰 공고가 나오는 데 올해는 총 설비용량 550메가와트(MW) 규모로 모집했다. 설비용량 1MW 풍력발전기 기준 550개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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