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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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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고금리 등 악재 겹쳐 위축 조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31 14:54

금리 인상으로 주민참여사업 수익률 조정 불가피



대출 막히자 추가 사업 확장 어렵고 투자금 상환 시점 늦어져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이 고금리와 금융감독원 단속 등 잇따른 악재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 수용성 확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활성화 방향과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31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발전소 유지 비용이 더 들면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태양광 대출을 전수조사하면서 대출이 막히자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을 추가로 확장하기 힘들어졌다. 투자금을 상환하는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은 지역 주민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 발전소 설치 비용을 투자받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온라인투자금융(P2P) 업체와 협동조합으로 나뉜다.

협동조합은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파악됐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는 대출을 받고 일부는 조합원 출자를 통해서 받는다. 하지만 금융권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수익이 줄게된다"며 "현재 조합원에게 주는 수익률이 5%였는데 금리가 6∼7%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을 4.5%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해도 규모가 큰 발전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수익률이 낮아져도 협동조합은 대응할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P2P 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기에 투자금 상황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파악됐다.

P2P 업체에 따르면 운영 절차가 보통 투자모집→발전소 준공→발전소 담보 대출→대출금으로 투자 상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 담보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금으로 투자 상환이 어렵게 됐다고 알려졌다.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연체이율을 추가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업체에는 손해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은행에서 현재 전체 감사로 (투자금 상환을 위한) 대출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익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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