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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R&D 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7%)이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38.5%)하거나 높다(19.2%)고 진단했다.
반면, 산업보안 전문가 10명 중 8명(84.6%)은 우리나라 기업·기관들의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고 응답했다.
기술보호 및 유출 방지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선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부족(18.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 △기술유출 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 미흡 △기업·기관의 기술유출 시 공개 및 정보공유 기피 관행과 소극적 대처 △첨단기술 취급 기업·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상 각 15.9%) 등도 꼽았다.
해외 유출을 포함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3.4%가 ‘40조~6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18.5%가 80조~100조 원으로 예상했다. 응답 수치 또는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평균으로 도출한 피해액은 56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GDP(2021년 기준 약 2071조원)의 약 2.7%, 2020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약 93조1000억원)의 약 60.4% 수준이다.
기술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92.3%가 ‘중국’을 지목했으며, 미국(7.7%)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을 10.0으로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 주요 기관별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가장 낮게(각 3.0)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기술유출 행위 관련 처벌 강화(19.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경제안보·기술보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17.7%)’도 주요 정책과제로 꼽혔다.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은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 제도 등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술 확보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보호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교육과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술보호 정책과 보호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 자료에서 2022년 ‘과학 인프라’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63국 중 3위를 기록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37위에 그쳤다. 과학기술 경쟁력에 비해 지식재산 등의 보호 수준은 취약하다는 의미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많은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무형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