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내년부터 일부 지역 대형마트에 재활용품 가져가면 보상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6 18:07

환경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 체결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나 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26일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 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기업과 민간단체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지차체는 인천시, 대전 대덕구,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광주시, 경기 의왕시, 전남 여수시,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해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보상은 투명페트병은 500㎖ 기준으로 개당 10원, 책은 ㎏당 100원, 알루미늄 캔은 ㎏당 600원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유가변동에 따라 지역별ㆍ분기별로 일부 조정 가능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을 총괄하며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