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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연료비 고공행진에 열요금 규제까지…"열요금 현실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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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천연가스 생산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는 열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LNG 수입가격은 1t당 1465.16달러로 전년에 비해 156.53%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도 비용 부담과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료로 쓰는 LNG 가격이 나날이 올라 도매가격은 커지지만 에너지를 판매하는 열요금을 올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열 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변동과 연동된다. 즉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열 요금을 올릴 수 없다.

나아가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우 열 에너지를 판매할 때 시장기준요금의 110% 넘을 수 없다. 현재 시장기준요금은 전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 요금이다. 즉 민간 사업자들은 한난의 열 요금보다 110% 이상 올릴 수 없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에 연동하는 방식과 시장기준요금 상한제 등 열 요금 규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충식 집단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연료비가 비싸질 수록 사업자들은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도시가스에 연동을 해야 하다 보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연료비가 바로 반영이 되야 할텐데 도시가스 민수요금이 올라야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기준요금보다 110%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열 요금 상한제가 있어도 연료비 연동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인센티브 제도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충식 본부장은 "저가열원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열을 판매하고 이익이 많이 남을 경우 차익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가져가는 구조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인센티브 산식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사업자들이 받는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열 요금은 묶여있는 도미노 같다"며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열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민간 사업자들은 가격 상한제까지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난에 대한 요금체제를 바꿔야 다른 민간 사업자들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며 "LNG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어 한난도 적자가 이어지는 등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중소 집단에너지 사업자들도 오죽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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