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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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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친환경 바이오디젤 개발해 화석연료 대체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3 17:18

의무혼합비율 현행 3.5%→2030년 8% 목표



친환경 바이오 항공·선박유 도입 위해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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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과 함께 친환경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 연료는 동물과 식물 등 생물자원으로 생산해 석유제품 대신 쓰는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말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에 따라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애초 목표 5%에서 8%로 상향했다.

RFS란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일반 경유에 의무혼합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의무혼합비율은 3.5%다.

산업부는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해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생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는 실증을 거쳐 각각 2025년과 2026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 연료 생산업계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친환경 바이오 연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통합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 선정·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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