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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직원들 퇴직해도 철밥통 튼튼? 자회사로 27년간 일감 보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1 08:10
한전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전력이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27년간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래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국가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JBC에 하청을 주고 있다.

이런 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변경해 공기업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단체 및 퇴직자 단체 회원사·자회사를 포함시켰다.

한전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JBC와의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JBC는 최근 10년 매출(8328억원)의 96.1%(8006억원)를 한전과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임원 10명 중 한전 출신은 8명에 달한다.

JBC는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한전 전우회에 매년 평균 15억원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억 4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16억원, 2020년 15억 5000만원, 2021년 16억원 등이다.

심지어 그간 원청인 한전이 하청인 JBC에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지난 2019년 JBC와 체결한 계약서에 "발주자가 제고하는 분야별 절차서·편람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서식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특수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한전 배전 전략실은 한전 도서지역 비상시 행동 조치 매뉴얼을 JBC가 위탁 운영하는 발전소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 소속 지사장이 하청근로자들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매일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박영순 의원은 "도서 발전은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손실분을 모두 보전해준다"며 "손해가 나지 않는 도서발전사업 일감을 불법 파견을 통해 한전 전우회에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발전 수의계약과 한전의 불법파견을 맘추기 위해 발전사업 계약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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