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 편수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유럽과 미주, 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이루어질 재편 과정은 국내 중·소형 항공사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최근 해외 기업결합 심사 대응 상황을 보면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은 서둘러 대형기체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미 대한항공은 외항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해 버리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를 두고 외항사와 적극 협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주 일부 노선을 베트남 등 동남아 항공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타 국가의 항공사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운항할 권리인 ‘이원자유권’을 줘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대한항공의 외항사 유치를 지원하는 모양새다.
국내 항공사는 현재 대형기를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에 진출할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해소하라고 한 장거리 노선을 분석해 보면 주 69회가량의 운행을 대체해야 하는데 주3~4회 왕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20대 이상의 대형기체가 필요하다.
대형기체 도입에는 계약, 인력 충원, 교육 등까지 1년 정도 소요된다. 동시 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내에 10대 이상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해외 경쟁당국은 기체 도입 계획 믿고 대체항공사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장에 나온 노선들을 외항사에 뺏기지 않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해외 경쟁당국의 우려에 대해서 적극 해소하고, 국내 항공사의 향후 대체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조속한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