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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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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의견 제시 11월 4일까지…韓 기회 잡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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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전기차.현대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세부 규정 마련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에 중요한 점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 세액 공제 혜택 관련 부분이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했다. 이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미 최종 조립’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기준을 맞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 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광물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밖에 ‘해외 우려 대상 기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는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인프라법 정의를 차용했다.

그런데 이 정의에 중국, 이란 등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는 등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가 법의 기후·경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신속히 공표하고 사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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