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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햡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7)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여 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프티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2명에게 5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익산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피해금 중 일부를 마약류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A씨가 조직폭력배인 점과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송치했다"며 "함께 범행한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