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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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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화재 출동 건수. (단위: 건수) 자료= 최기상 의원실 |
하지만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서에 자동으로 경보를 송출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같은 해 전국적으로 129건에 그쳤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 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서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다.
최기상 의원은 "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출동은 비화재 대상 출동으로 실제 화재 발생 대상에 출동해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거나 대응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오작동 반복 발생 시 소방설비를 일부러 꺼두는 등 잘못된 조치로 정상 작동률이 감소하게 된다"며 "오작동에 의한 긴급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보·속보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비화재 경보가 빈번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