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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
1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지를 통해 태양광 사기 피해구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안내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과장광고와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실제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는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구제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진행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