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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일양약품 생산공장 모습. 사진=일양약품 |
일양약품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일양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연구결과를 허위로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수사는 일양약품의 주식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해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양약품은 해당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했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이 건의 정보를 이용한 사실도 없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향상을 위해 약물 재창출과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좋은 신약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2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찰은 임상을 진행한 고려대 의대 A교수의 연구결과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양약품의 보도자료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보도자료 발표 후 일양약품 주가는 2만원 아래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다섯 배 폭등했고 일양약품 경영진은 주가가 집중적으로 오른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보유 주식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임상 중단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일양약품 보도자료의 근거가 된 고려대 의대 연구팀의 보고서와 일양약품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