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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실증단지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 해상풍력 사업을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수백억원을 투자해 철수도 못 한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주민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3일 울산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는 "지난 송철호 울산시장 땐 울산시에서 해상풍력을 적극 하자고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이야기도 꺼내기 어렵다"며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빼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사업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중요한 데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남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는 "전남의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하고 분위기가 180도 달라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해주고 있다"고 전남 해상풍력 사업의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를 해양수상부와 국방부에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풍력 발전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원스톱 샵’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인허가 과정을 20개나 거쳐야 해 사업을 본격 시작하는 데 5년 정도 걸린다"며 "유럽에서는 정부가 사업 추진을 주도해 2∼3년이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서는 풍력발전 원스톱 샵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해상풍력 업체들은 주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은 지역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 소속 어업인들은 어선 600여 척을 이끌고 여수의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규제백서를 내고 국내에 진출한 유럽의 해상풍력 기업을 대표해 해상풍력 민원 해결을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지연돼 총 개발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의 총 규모는 약 13.5GW다. 이는 설비용량만 따졌을 때 원자력 발전소 13기와 비슷한 규모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