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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고 17개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3년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 환경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지역형 환경교육과정 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