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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FS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하고 ‘3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RF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일정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연평균 기준으로 △2018년 645.7원 △2019년 630.7원 △2020년 443.2원 △2021년 659.7원 2022년은 7월 기준 1347원이다.
바이오디젤의 단가(원/리터)는 △2018년 865원 △2019년 827원 △2020년 935원 △2021년 1345원 △2022년 2분기는 처음으로 2000원대를 뛰어넘은 2059원, 7월 기준으로는 2159원을 기록했다.
이에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2018년 219.4원 △2019년 196.3원 △2020년 492.6원 △2021년 685.3원 △20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했다. 즉 디젤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셈이다.
구 의원이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경유차 운전자에게 전가된 부담액을 한국에너지공단 보고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 △2021년 5354억원 △2022년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 5454억원에 달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경유차 운전자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문 정부에서 RFS 비율을 인상한 것에서 찾았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