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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해 "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여건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인근의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을 잇달아 방문해 시멘트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 방문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심용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멘트업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있다.
시멘트업종은 원료를 145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고온연소)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인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방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한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환경부가 올해 7월 입법예고한 시멘트업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뜻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 개정안은 대기·수질 등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다.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에서는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연구개발(R&D) 실증설비의 저감효과, 장단점 등을 설명했으며 실증설비 상용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정부-지자체-업계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