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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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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단백질 식이보충제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7 15:5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428차 회의를 열고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슬로우로켓이 국내 수출 기업 A사와 국내 제조 기업 B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다.

슬로우로켓 측은 A사와 B사가 자사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 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무역위는 이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조사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등이 우수해 냉장·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제 등의 포장 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로 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 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열었다.

수산화 알루미늄은 수처리제(응집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수산화 알루미늄 시장 규모는 약 830억원대로 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 중국·호주산이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무역위 위원 및 조사단, 국내생산자인 케이씨를 비롯해 해외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 등 약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위는 7일 이내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12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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