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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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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6 13:20
국내 유가 하락세…다음 주도 하락세 전망<YONHAP NO-2125>

▲서울시의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는 장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이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 기재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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