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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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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확산하려면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 줘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2 15:47

22일 기업재생에너지 재단 발간한 'PPA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 보고서



"미국 태양광 발전비용 40~50% 세제혜택 등 세금 자산화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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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100(한국형 RE100)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활성화하려면 미국처럼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과 기업이 최근 RE100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다.

22일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발간한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기업 등 전기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PPA는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재생에너지재단은 보고서에서 "세제 혜택은 세금 자산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금융조달을 가능하게 한다"며 "미국에서는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세금 자산화로 자본 비용의 상당 비중을 조달하고 있고 태양광은 발전비용의 40∼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ITC 같은 세제 혜택을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면 발전비용 하락과 PPA 전력판매 가격 하락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 △초과 발전량 거래 허용 △부족발전량 보완공급 규정 수정 △소규모 전기사용자 참여 허용 △PPA 계약의 자율성 보장 △망이용료 제외 등을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RE100 참여 기업인들은 RE100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기업인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RE100은 세계와 국내의 유수기업이 참여를 선언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RE100 참여 의사를 밝힌 ‘신환경경영전략’을 보면 정부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지난달 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내용 등이 있다"라며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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