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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철회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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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1일 환경부가 전날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것을 두고 "녹색분류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여 진짜 육성되어야 할 녹색경제활동만 지원할 수 있도록 원전 포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친원전 정책, 녹색금융까지 망가진다’는 논평을 내고 "녹색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계에 녹색분류체계가 매우 불안정한 정책 신호를 형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 입맛에 따라 무리하게 녹색 금융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고 꼬집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녹색 금융 규모는 대략 72조원 정도다. 앞으로 대부분 민간·공적 금융기관들은 이를 확대할 방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녹색 금융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순환 경제 등 향후 육성·지원해야 할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그간 한수원의 재원과 공적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로 이루어졌으니 애초에 원전 건설에는 민간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는 뜻이다"라며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공적 금융기관들이 어차피 정책적 결정으로 인수했어야 할 한수원의 회사채를 인수하며 이를 녹색 금융 투자로 위장할 우려만 생겼다"며 "그만큼 다른 녹색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이 적어져 진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친환경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대해 "실제 녹색경제활동 인정 기준은 유럽연합보다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라며 "우리 정부의 경우 관련 법률만 제정되면 별도의 처분시설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형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도 원전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는 셈"이라며 "더구나 전환부문에 한시적으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포함함으로써 폐기물 발생과 원전 위험 문제를 더 키우는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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