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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리콜된 전기매트 아직도 판매중…인증 여부 확인 필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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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관계자들이 전기매트 안전성을 실험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1일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매트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일부 재래시장과 중고마켓에서 리콜된 전기매트가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매 시 리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이 지난해 8~10월 전북 지역 전통시장과 홈쇼핑, 인터넷 상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전기매트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 명령을 받아 유통이 금지된 전기매트가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안전연구원은 또 "안전인증을 받은 10개 전기매트로 안전인증 시험과 동일한 실험을 한 결과 7개 제품은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 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아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박광묵 전기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매트 화재는 지난 2011년 233건 발생했다. 이후 2016~2020년에는 한 해 평균 261.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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