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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30대 A씨는 이달 3일 새벽 타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으로 향했다.
그러나 클럽 관계자는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용을 의심했다.
해당 관계자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확인 결과 A씨는 근무지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 주민등록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께 신분증을 분실한 피해자 B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남동구 측에 타인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로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는 주민등록증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남동구는 관내 20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보관 실태와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동구 측은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한 인사 조처와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