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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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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업계, 정부합동 태양광 조사에 '뒤숭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4 14:14

尹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축소 등에 전수조사까지 "엎친데 덮친격"



에너지공단, 가짜농민 단속 선제조치…업계 "일부 비리로 전체 매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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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건축물 태양광에서 제외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불법 태양광 합동 점검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지원 예산 축소 등 악재가 속출하는 와중에 태양광 전수점검까지 예고됐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결국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4일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태양광 합동 점검을 두고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일각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체로 정부가 ‘태양광 말살’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보급 목표 축소에 전수조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버섯 농가를 제대로 짓고 있는 사업자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협회에서 확인됐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려고 강력히 단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며 "실제 잘못 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태양광 사업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 축소가 내년에 예고됐고 이어 업계에 악재가 겹친 것이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서 가짜 농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버섯 재배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아 발전 수익이 더 올라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섯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만 설치하고 추가 REC만 받는 사례가 포착됐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단속에 나서 가짜 농민의 태양광에 추가 REC 발급을 중단했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가짜 농민 행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단속에 태양광 사업자들의 소송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여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는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등 총 12개로 구성됐다.

지역본부는 지방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확인과 사후관리, 금융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됐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재생에너지 사후관리를 해서 불법 태양광을 단속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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