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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피의자 아니어도 본인 동의 시 출석 정보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3 13:17
공수처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공보 준칙은 지난해 7월 21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바람에 수사의 공정성 및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들을 언론 취재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수사종결 전 사건 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 공보 내용을 사후 공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공보 규정을 신설하고 △ 출석 정보 공개 대상 범위와 시점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와 관련해 사건공보 준칙 제8조1항1호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제8조2항에 후단을 신설해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를 시행한 경우 사후에 공보 내용을 공소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소유지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도 신설(제5조제2항)해 공소유지 사건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언론의 요청 등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 출석 정보 공개 대상자 범위와 시점(제18조제4항)도 ‘피의자’에서 ‘사건관계인’, ‘사전 공개’에서 ‘공개’로 확대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수사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국민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건공보 준칙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점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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