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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PS 고정가격계약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거래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 계획안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12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예고에 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예고에 이어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등 산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개편이 예고됐다. RPS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연도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좌절할 만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SMP 상한제에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하향 조정 등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한재협은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7일 RPS 제도 개편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전력을 20년간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SMP 정산제도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SMP가 너무 높을 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RPS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대부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을 줄일 개편안이 나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풍력 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도 달갑지 않은 시선이 포착됐다. 풍력 발전사업자는 풍력 RPS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전력을 고정된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에만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있어 풍력 발전에도 이런 방식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 태양광 발전과 달리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쟁 입찰 기회와 물량이 적다. 풍력 발전의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태양광 발전은 해마다 상·하반기 두 번 실시된다. 올해 계약 입찰물량도 풍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비교할 때 8분의 1 수준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기회가 이전보다 적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이전에는 기간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량 판매해왔다.
다만 산업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의계약과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병행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떨어지면 다시 참여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RPS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돼야 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풍력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기를 태양광처럼 1년에 두 번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