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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조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RPS 의무비율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의무비율도 크게 올린 지 불과 9개월 만이다.
RPS는 정부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다.
정부가 RPS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은 그간 과속 논란을 빚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줄이고 발전 공기업 등 대상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공급 부담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업계로선 20년 간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에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7일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RPS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협·단체한테 이같은 설명회 참석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일정에는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추진계획 발표가 포함됐다.
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이 전체의 21.5%로 기존 목표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은 전체의 30.2%였다. 기존 목표보다 8.7%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줄자 RPS 의무공급비율도 이에 따라서 줄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선이 10%에서 25%로 늘어나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발표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원래 올해부터 10.0%로 고정돼 있었다. 상한선이 10%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한선이 25%로 늘어나자 △올해 12.5% △내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수정됐다.
해당 RPS 의무공급비율은 2030 NDC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면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공단은 RPS제도 개편안으로 공급의무비율 하향 추진과 함께 △공단이 운영 중인 고정가격경쟁입찰, 한국형 FIT(소규모태양광고정가격계약) 등 계약제도 개선 내용 △과징금 및 수수료 개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이번 설명회에서 RPS제도 주요 개편 방향 외에 △새정부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방향 △풍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통한 풍력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발표 및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간 균형 있는 보급 추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풍력발전은 해상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태양광은 소규모에서 중대형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