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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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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전용 전력 구매 계약 첫 경쟁 입찰…7일부터 총 물량 550MW 대상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06 11:00

입찰 상한가 1MWh당 16만9500원…태양광보다 5.5% 높아



산업부, 풍력 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 공고…다음달 7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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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만을 대상으로 20년 간 고정된 가격에 사주는 경쟁 입찰이 처음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를 내고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간 입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찰 모집 물량은 총 550MW이며 입찰 상한가는 1MWh당 16만9500원이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지난 상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16만603원보다 5.5%(8897원) 높다.

선정 결과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풍력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며 1년에 한번 진행된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진행되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과 다르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모집 물량 550MW는 지난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총 입찰 모집 물량 4250MW와 비교할 때 8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공기업 등 RPS 의무발전사와 수의계약으로 맺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풍력사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력판매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부가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을 도입한 이유다.

□ 풍력 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단위: 점수)

구분평가지표세부내용 및 평가기준배점
계량평가입찰가격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0
사업내역서 평가주민수용성준수도 上: 10점 준수도 中: 5점
 준수도 下 :1점
10
산업 경제 효과매우 우수: 20점 우수: 16점 
양호: 12점 미흡: 8점 
아주 미흡: 4점
20
국내 사업 실적100MW 초과: 4점 70MW 초과: 3점 
50MW 초과: 2점 50MW 이하: 1점
4
사업 진행도공사계획인가증 제출: 2점 
개발행위허가 제출: 1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0점
2
계통수용성출력제어 성능, 무효전력 공급능력 성능, 
순시전압 유지성능, 재생E 연계 여유 
정도 등으로 평가
4
합계10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선정 결과 발표 후 2개월 안에 풍력 발전사업자와 발전공기업 등 RPS 의무발전사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후 육상풍력은 42~48개월, 해상풍력은 54~60개월 안에 발전사업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기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육상과 해상 풍력 발전소이다.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풍력발전사업은 총 22개로 980MW 규모로 예상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풍력발전소가 모두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면 경쟁률은 1.78대1로 예상됐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550MW 용량만큼 사업을 선정한다.

가격을 낮게 제시한 사업자일수록 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도 예측가능성과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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