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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증가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발생한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석유사업자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 석유사업법 위반사례 △ 수급거래상황보고 실무 △ 위험물 취급·운반 실무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등 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는 누구나 PC 및 모바일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자 교육센터에 접속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차동형 이사장은 "2017년부터 석유사업자의 품질·유통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석유사업자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유통관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교육 기간 중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는 대면 교육을 일반대리점, 주유소 각 2회 개최(서울, 부산 등)할 예정이다. 일정과 장소는 향후 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