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플라스틱 |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기준을 기존 9개에서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고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2개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