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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팬텀 로보’와 브랜드 모델 비. 사진=바디프랜드 |
2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적용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유예한다.
이처럼 정부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바디프랜드·휴테크·코지마 등 안마의자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로 안마의자를 기업들이 선호하면서 B2B(기업간 거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7월 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1년 전보다 50% 크게 늘었다. 성수기인 5월을 포함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5∼7월 3개월간 안마의자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 신제품 ‘팬텀 로보’를 출시 이후, 팬텀 로보의 인기가 가장 높다고 바디프랜드는 전했다. 팬텀 로보는 두 다리 안마부가 로봇 다리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안마의자이다. 자유로운 두 다리를 이용한 ’로보 워킹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 장요근, 이상근, 햄스트링 등 기존에는 자극하기 어려웠던 코어근육과 하체근육 부위를 풀어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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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카이 GTS9 아트모션’. 사진=휴테크 |
대표제품 ‘카이 GTS7 아트모션’, ‘카이 LS9’ 등 카이 시리즈가 기업고객들로부터 인기가 많다고 휴테크는 설명했다.
카이 GTS7 아트모션은 휴테크 독자적인 기술 HBLS, 리얼 3D 아트모션, 4채널 음파진동 마사지 시스템을 결합한 ‘휴테크 마사지 매커니즘 2.0’을 탑재한 안마의자이다.
카이 LS9도 한국인의 인체지수 데이터를 적용해 부위별로 제작했고, 신체별ㆍ테마별 마사지 프로그램을 선택해 마사지 효율성을 높였다.
코지마는 B2B 매출 내역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성비 높은 안마의자로 유명한 ‘아틀리에’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틀리에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코지마 내 프리미엄급 라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갖춰 신체 라인을 따라 마사지가 가능하고, 스트레칭 기능을 포함한 12가지 자동모드와 5가지 수동모드를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B2B 매출 증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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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아틀리에’. 사진=코지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