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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줄여 제도 개선...환경규제 확 풀어 혁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26 16:01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경 규제 혁신 방안 보고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제 도입...화학물질 분류 규제 차등 적용
순환자원 폐기물 규제서 제외...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 우선 혁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줄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규제를 확 풀어 혁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혁신방안에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제 도입이 담겼다.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도 있다.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을 유·위해성에 따라 분류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화학물질은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왔다.

고농도 황산 등 인체에 닿으면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저농도 납과 같이 장기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람에게 노출이 덜 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 및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은 순환자원으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의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으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인해 재활용에 장애로 작용했다.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구현에 장애가 되는 부분부터 우선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열분해유·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하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인증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규제준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되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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