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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한) 대상 발전소를 신규 발전소에서 모든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 발전소만 출력제한을 해서는 넘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동에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본격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2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미 규칙 개정 제안서를 마련한데 이어 앞으로 내부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이미 건설된 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출력제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력제한이 가능하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인버터 제어 수단 마련 등을 하게 한다.
개정안은 규칙이 정식으로 공고된 후 6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력거래소에서 출력제한 대상을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확대한 이유는 신규 발전소의 출력제한 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20년 4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신규 발전소에 한해서 출력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건설된 출력제한 대상이 아닌 태양광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약 18GW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태양광 발전소의 97%가 출력제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이미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에도 출력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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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횟수 (단위 : 횟수) 자료= 전력거래소 |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는 전력계통망은 흐르는 전력량이 일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과 풍력같이 날씨에 따라 발전량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력계통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출력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 대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계통운영 효율성 도모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출력제한으로 피해를 본 발전사업자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출력이 제한된 만큼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예전에 설치된 발전소도 비상시에는 출력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출력제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상세한 절차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개정안을 두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소의 출력제한은 총 286번 있었다. 반면 육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단 한 번이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제주도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곧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출력제한을 두고 태양광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