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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24 15:56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며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안내서에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했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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