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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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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급 시기는 30일 오후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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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46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371만명이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1·2차 방역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총 1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지만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30일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신속한 집행을 강조해온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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