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소상공인에 600만원 보상 손실보전금, ‘지선 전후’ 신청·지급 기로...관건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6 13:59

2022052601001053200043941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급이 6.1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기로에 놓였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3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부분 수정을 요구하면서 추경안 통과에 난색을 띠는 데다, 여야의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일정 등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손실보전금이 약 370만명에게 예산 23조원가량을 들여 600만원∼1000만원씩을 지급하는 거대 이슈인 만큼, 선거를 앞둔 여야의 계산이 치열할 전망이다.

26일 여야는 애초 정부·여당 목표인 ‘지선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데드라인’인 27일을 앞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해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추경안 통과 지연을 더불어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면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출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선 일정이 겹친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 시간표를 맞춰주느라 원안 그대로를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신규 항목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9조원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 추경 규모는 총 51조3000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9조원 국채 상환 예산을 국민의힘이 전액 양보하더라도 6조원가량의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8조원 소급 적용 예산은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이 이를 내어주고 다른 예산들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서 "(증액) 비용을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회 논의를 주시하면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찾아 이번 손실보전금 규모와 지급 대상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손실보전금 지급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에도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시연하면서 지급 절차도 점검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추경안 통과 뒤 3일 내 지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7일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선거 당일인 6월 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셈이다.  


hg3to8@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