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 선거 광고 예시 (사진=네이버 공식 블로그) |
![]() |
▲네이버 선거 광고 예시(사진=네이버 공식 블로그)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다음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도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관련 특집 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실명 인증을 한 이용자만 선거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원칙들을 마련해 적용했다. 선거철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한 후보자들의 광고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양대 포털의 짭짤한 수익도 기대된다.
◇ "정확하게·공정하게"…네카오도 지방선거 체제 돌입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관련 특집 페이지 운영에 들어갔다. 이용자에게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 운영의 핵심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정보를 전달받아 이번 선거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대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주요방송사와 뉴스 제휴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후보자, 여론조사, 토론회, 개표현황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노출한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19일부터 31일 24시까지는 실명 인증한 이용자만 뉴스 서비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매크로 활동 및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또 네이버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을 중단한다. 자동완성 기능의 경우 후보자의 이름 세 글자가 정확하게 입력되었을 경우 노출되지 않고, 검색어 제안 기능의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되어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12월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관련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선거 광고전도 ‘후끈’…네카오 광고 수입 늘 듯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선거 운동 기간(5월 19일~31일) 동안 선거 광고도 집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 광고가 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광고가 중단될 수 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선거 광고 청약을 진행했고, 정해진 광고 물량을 기준으로 신청량에 비례해 배분했다. 청약의 기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모두 열려 있고(광역·기초의원 제외) 구매 횟수 제한도 없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최소 1000만원부터, 기초단체장 선거는 통상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하며 구매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별 경합이 뜨거워질수록 네이버 카카오가 벌어들이는 선거 광고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전체 광고 물량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거광고를 구매하지 않은 정당과 후보자의 광고는 노출되지 않고, 구매한 광고 물량만큼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자 별 구매 수량에 차이가 있으면 노출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특정 후보자의 배너 광고가 너무 자주 노출된다고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 광고 상품은 이용자의 IP 정보로 지역을 추정해 노출시키는 지역 타게팅 방식을 활용한다. 이용자가 유동 IP를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의 IP로 설정된 경우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후보자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