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공사의 주요 사업을 폐기물 매립에서 폐기물로 전기·가스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확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사업 외에도 하수슬러지 자원화, 폐수 바이오가스화, 공원·체육문화시설 운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매립 축소 정책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라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공사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사장도 “공사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의 주수입원인데,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으 공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명칭이 쓰레기 처리기관으로 인식돼 시대에 맞는 사명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다"며 “수도권자원순환공사라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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