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이 전환사채 전환으로 발행한 신주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당했다. 회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엠제이파트너스로, 소송 대상은 2024년 9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된 제2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다
엠제이파트너스는 해당 신주발행이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회사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청구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인벤티지랩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문제가 된 제2회차 전환사채는 총 39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만기일은 2029년 9월 20일이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이나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지난 9월 22일과 23일 각각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를 낸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해당 전환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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