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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1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탁해야 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여기에 당국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을 평가하지 않고 시가총액, 유동성을 중심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코넥스 기업들은 연간 4000만~5000만원 내외인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증권사 준비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 재설계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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