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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명문장수기업은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지금까지 총 30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5∼7월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께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000억원 미만)이 폐지돼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 획득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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