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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 상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공동으로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 말부터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코넥스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예탁금 제도 폐지로 투자접근성이 높아져 코넥스시장의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을 상장 1년 후 직접 공시로 완화하고, 신규상장사 가운데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한다.
현행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제도 재무요건을 기존 매출증가율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무요건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도 추가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해당 규정을 3월 말부터 시행한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3월 말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해당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유도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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